프리랜서로 일하면 계약금이나 용역비를 받을 때마다 3.3%를 미리 떼고 입금받는다. 이걸 그냥 세금이려니 하고 넘기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이 3.3%는 실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가는 원천징수액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1.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예납액이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가 받는 3.3% 원천징수는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미리 걷어두는 일종의 선납 개념이다. 실제 세금은 1년치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다시 계산되는데,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이 최종 세액이 미리 뗀 3.3%보다 적어 차액을 환급받는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절세 전략의 핵심에서 이 절차가 이루어진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실제 소득과 경비를 신고하면, 국세청이 이미 낸 원천징수 세액과 실제 계산된 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업무용 장비, 교통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꼼꼼히 챙길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환급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3.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그냥 놓치게 될 뿐 아니라,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환급 대상이라고 해서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마무리하며
프리랜서로 일하며 매번 3.3%씩 떼이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비를 꼼꼼히 정리하고 환급받는 절차를 꼭 챙기는 게 낫다. 신고를 미루거나 건너뛰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놓치는 셈이다.
참고 자료: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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