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데 정작 세액공제를 신청 안 해서 매년 놓치는 사람이 많다. 조건만 맞으면 연말정산에서 꽤 의미 있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혹은 집주인 눈치가 보여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흔하다.1.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월세 세액공제는 낸 월세액의 일정 비율(소득 구간에 따라 15~17%)을 연말정산에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다. 연간 월세 지급액 기준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 한도 안에서 실제 낸 월세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2. 신청 조건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이면서 총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전용면적이나 기준시가 제한도 있어 지나치게 고가의 주택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