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두 제도 모두 보증금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법적 효력과 절차, 비용이 다르다.1. 확정일자 — 대부분의 세입자가 쓰는 기본 방법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전월세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절차로,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간단하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한다.2. 전세권 설정 — 등기부에 직접 권리를 새기는 방법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자로 직접 등기하는 절차로,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발생한다. 대신 전세권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