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시작하려고 알아보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가 자주 함께 언급되는데, 둘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고 아무거나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두 상품은 세액공제 한도와 투자 가능 상품 범위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구조를 알아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1.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여기에 IRP를 추가로 활용하면 두 상품을 합쳐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즉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 원이 한계지만, IRP를 함께 활용하면 추가로 300만 원어치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2. 실제 사례로 보는 활용 방법연소득 5천만 원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연 600만 원, IRP에 연 300만 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