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임대차 정보가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면서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 전까지 임차인 혼자 챙겨야 했던 절차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이다.1. 신고제 전과 후 — 뭐가 달라졌나신고제 시행 전까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했다. 두 가지 절차를 모두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문..